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국세청은 내년부터 오피스텔·상가를 제외한 일반건물의 양도소득세 및 상속·증여세를 과세할 때 적용하는 기준시가 산정방법을 30일 고시했다.

기준시가는 평가대상의 건물 면적(㎡)에 ㎡(0.3평)당 금액을 곱해 산정한다. ㎡당 금액은 건물신축가격기준액, 구조지수, 용도지수, 위치지수, 경과연수별잔가율, 개별특성조정률을 각각 곱한 숫자다.

건물신축가격기준액은 올해 ㎡당 66만원에서 내년 67만원으로 1만원 올랐다. 구조지수에서는 철골(철골철근)콘크리트구조 항목이 110에서 115로 상향됐다. 용도지수는 상업용 및 업무용 건물의 업무시설이 역시 110에서 115로 올랐다. 위치지수는 건물 부속토지의 ㎡당 개별공시지가가 2만∼3만원인 경우 80에서 82로 변경됐다.

30일 오전 9시부터 홈택스(www.hometax.go.kr) 홈페이지를 통해 건물기준시가 자동계산 서비스를 제공한다.